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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13 택시미터기 사용법 및 택시 요금수수방법 1
'ㅁ')/ - 척하기2008. 3. 13. 03:46

출처 : http://www.spta.or.kr/61_news_t16.php

  사업을 영위하며 미터기 사용 및 요금수수방법은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함에도 이와 관련한 분쟁과 민원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 승객과의 불협화음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해야겠다.
  택시요금은 관할관청의 검정을 받은 미터기에 의하여 산정된 요금만을 수수할 수 있으며 승객이 차량에 승차하여 차량의 문을 닫고 목적지를 말한 후 주행버튼을 누르고 주행하고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지불(정지)버튼을 누른후에 택시요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호출요금 및 통행료는 별도로 수수할 수 있다.
  심야할증시간은 00:00~04:00까지로 00:00시 이전에 승차하여 00:00시 이후 계속 운행할 경우에는 00:00시부터 할증요금을 적용하며 04:00시 이전에 승차하여 04:00시 이후 계속 운행할 경우에는 04:00시 까지만 할증요금을 적용(04:00시에 할증요금 해제)해야 한다.
  시계외운행(사업구역외 운행)시에는 시계를 벗어나는 지점부터 택시미터기 할증버튼을 누르는 방법에 의하여 할증요금을 적용하며 심야할증시간대(00:00~04:00) 시계외 운행시에는 심야할증요금(20%)또는 시계외할증요금(20%)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미터기에 의해 산정된 요금을 수수해야 한다.
  택시는 구역 업종으로 서울시를 벗어난 시계외지역은 운행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시 운행을 거부할 수 있으나 광명시, 김포공항, 인천공항 등 택시공동사업구역은 반드시 운행하여야 하며 동일 장소에서 일행이 승차하여 제1목적지에 승객이 일부 하차하고 제2목적지로 계속 운행할 경우 미터기를 다시 작동 할 수 없다.
  운행중 일어날 수 있는 요금수수와 관련한 위반사항의 예를 들면
① 목적지 도착후 미터기의 지불(정지)버튼을 누르지 않고 요금계산중 미터기 요금이 바뀌었을 때
시계외할증시 시계지점에서 할증버튼을 누르지 않고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출발시부터 할증 버튼을 누르고 주행하는 행위
심야할증요금, 시계외할증요금 두가지 모두를 적용해서 택시 요금을 받는 행위
④ 택시공동사업구역(광명시,김포공항,인천공항)운행시 시계외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행위
⑤ 택시공동사업구역(광명시,김포공항,인천공항)운행을 거부하는 행위
⑥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등이 속하며 적발시에는  ①-⑤중 1개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과징금 20만원, ⑥번항목 위반시 과징금 4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모범·대형택시는 50%가중처분을 받게 된다.

내 이런 발랄하신 분들 이럴 줄 알았어~
이거 앞으로 이거 외워서 기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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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eneb